[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영세 가맹본부와 점주를 돕기 위한 '가맹종합지원센터'의 업무 내용, 지정 절차 등을 규정한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25일까지 행정예고한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가맹종합지원센터의 주요 업무에는 가맹점주 창업 지원 등을 위한 상담, 가맹본부-점주단체간 협상 중재 등의 창구, 가맹본부-점주간 상생협력 촉진, 영세 가맹본부·점주의 법 위반 예방을 위한 교육 등이 있다.
이런 업무를 맡으려는 기관·단체가 위탁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공정위원장은 업무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기관을 가맹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로 지정한다.
센터의 장은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업무 계획과 결과 등 위탁 업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공정위원장은 연 1회 센터의 업무 운영 전반을 평가, 가맹사업법에 따라 수탁기관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면 업무 중지를 명령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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