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금융위원회는 오는 8월 5일부터 신용정보법이 시행되며, 개정 법률에 따라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이 신설됨에 따라 14~28일 2주간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신용정보주체가 조회‧열람 등 제공하는 행위를 영위하는 산업이다.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산업을 하고자 하는 모든 회사는 금융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억원 이상의 최소 자본금, 물적 설비, 주요 출자자 요건,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신청 업체의 안전한 데이터 활용능력 보유 여부에 대한 판단에 따라 허가가 결정된다. 마이데이터 허가 사업자 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단일 금융그룹‧지주회사 내에서 복수의 사업자 허가도 가능하다. 금융회사가 마이데이터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핀테크 회사 등과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가 이뤄진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산업에 대한 산업계의 관심이 높고 허가수요가 많은 것으로 예상돼 사전 수요조사와 예비컨설팅을 진행하기로 했다. 심사수요 쏠림으로 인한 과도한 허가 일정 지연을 방지하고, 허가 관련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산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전 수요조사서를 작성해 이메일(mydata@fss.or.kr)로 제출하면 된다. 사전 수요조사서를 제출한 곳들을 대상으로 6월중 허가 설명회를, 6~7월 중 예비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마이데이터 산업육성으로 인해 소비자 측면에서는 은행‧보험회사‧카드회사 등 개별 금융회사에 각각 접근해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없어 금융 정보접근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금융정보 뿐 아니라 국세‧지방세, 4대보험료 납부 내역 등도 손쉽게 수집‧관리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