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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여신전문금융기관 주기적 평가

2014-10-29 13:21 |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사를 제외한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의 자체 감사 및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해 주기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최근 여전사에서 고객정보유출, 대주주 부당지원 등 대형사고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 6월 여신금융협회 및 13개 여전사와 공동으로 감사업무 평가모형을 구축했다.

여전사가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정관으로 임기가 보장된 상근감사를 임명하거나, 준법감시인을 일정 직위 이상으로 임명하는 등 '통제환경'을 적정 수준으로 조성해야 한다.

또 자체 감사계획 및 감독당국의 요청에 의한 감사를 충실히 수행하고 임직원 대상 내부통제교육을 반기 1회 이상 시행하는 등 '통제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금감원 검사결과 기관경고, 임원면직 등 중징계가 확정되거나 금융사고 및 소비자민원이 빈번히 일어나고 금융 사고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경우 '통제효과'가 미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금감원은 오는 12월말 이후 반기별로 평가를 실시해 하위등급을 받은 여전사에 대해서는 밀착감시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2016년 이후에는 평가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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