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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운전자보험 해지 없이 '민식이법' 대비 가능"

2020-05-18 12:00 | 김하늘 기자 | ais8959@mediapen.com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30대 주부 김씨는 최근 교통사고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기존 운전자보험을 해지하고, 보상한도가 늘어난 새로운 운전자보험을 가입했다. 그러나 김씨는 기존 운전자보험을 해지하지 않고도 추가로 벌금 특약을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고 기존 운전자보험을 해지한 것을 후회했다. 

그래프=금융감독원



18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운전자보험 판매건수가 지난 4월 한달 83만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로 4월말 현재 운전자보험 가입건수는 총 1254만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최근 보험회사는 올 4월부터 벌금과 형사합의금 보장한도 등을 높이거나 새로운 담보를 추가한 신상품을 출시하면서 운전자보험 판매에 주력하고 있어 일부 보험모집자의 불완전 판매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김씨와 같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운전자보험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우선 김씨와 같이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벌금 등 한도가 낮아 한도를 늘리고 싶은 경우, 특약을 추가해 증액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기존 벌금한도가 2000만원이었으나 스쿨존 내 사고시 벌금한도가 3000만원으로 증가돼 운전자보험의 벌금 보상액을 3000만원으로 증액하고 싶은 경우 벌금 담보 증액특약 추가가 가능하다. 단 증액 특약의 주계약 가입이 필요하다.

또 벌금, 형사합의 등은 여러개를 가입해도 중복 보상되지 않고, 실제 비용만 비례 보상돼 1개 상품만 가입할 필요가 있다. 

형사합의금 특약에 가입한 경우엔 피보험자가 자비로 합의금을 마련할 필요 없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한 후 보험금 청구도 가능하다.

특히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 사망·중상해와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시 발생하는 벌금, 형사합의금 등 비용손해는 보장하지만 중대법규위반 중 사고 후 도주(뺑소니),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보상되지 않다.

운전자보험으로 단순 보장만을 받길 원한다면 만기 환급금이 없는 상품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좋다. 만기환급금을 받는 상품은 적립보험료가 포함돼 있어 통상 환급금이 없는 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2배 이상 비싸다. 사고시 보장만 받기를 원한다면 적립보험료가 없는 순수보장형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금감원은 "운전자보험은 보험사별로 매우 다양한 특약을 부가해 판매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은 본인에게 필요한 특약을 신중히 선택해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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