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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투, 라임펀드 고객에 '자발적 보상'…조직개편안 함께 발표

2020-05-20 11:12 | 이원우 차장 | wonwoops@mediapen.com
[미디어펜=이원우 기자]신한금융투자가 19일 이사회에서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로 발생한 고객 손실에 대한 자발적 보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라임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 판매사가 자발적으로 손실 보상에 나선 것은 신영증권 이후 두 번째 사례다.

사진=미디어펜



이날 결정된 보상안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를 통해 라임 국내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는 손실액 기준으로 30%를 보상받을 수 있다.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원금을 기준으로 보상이 이뤄지는데 개방형은 30%, 폐쇄형은 70%를 각각 보상한다는 계획이다.

회사 측은 "무역금융펀드 중 자발적 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 펀드의 경우 투자설명서에 대한 설명이 미흡했던 점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법인 전문투자자의 경우 국내펀드와 무역금융펀드 개방형은 20%, 무역금융펀드 폐쇄형은 50%로 보상 비율을 다르게 적용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 보상 비율이 달라질 경우에는 재정산이 진행될 수도 있다.

신한금융투자는 이번 자율 보상안을 바탕으로 고객들과 협의를 거친 뒤 최종 보상 금액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신한금융투자는 고객신뢰 회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직 개편을 진행하겠다고 함께 발표했다. 기존조직 중에서 신탁부는 향후 일정 기간 신규 상품 공급을 중단하고 업무 프로세스 점검에 집중하기로 했다.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사업부 역시 신규 사업보다는 전문 사모펀드에 대한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에 집중하면서 사업 범위를 자체적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상품 리스크 관리 부서인 상품감리부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본부로 이동해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의 감독을 받는다.

또한 증권사 업무 전 분야에 걸친 리스크를 총체적으로 분석·관리할 운영 리스크 전담 조직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영창 신한금융투자 대표는 "상품 관련 이슈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 상품 제조라인을 통해 검증된 자체 상품 공급을 확대하고, 외부운용사 관리 기준을 신설하는 등 운영 체계를 정비할 방침"이라고 예고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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