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은 20일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총 징역 35년을 구형 받았다./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탄핵 후 국정농단·특수활동비·공천개입 사건으로 도합 32년을 선고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일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총 징역 35년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벌금 300억원 및 추징금 35억원과 함께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
이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과 추징금 33억원을 구형했다.
지난 2017년 10월 16일 이후 관련 재판을 보이콧해 온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불출석했다.
검찰은 이날 "헌법과 법률에 따른 형량을 정해 헌법상 평등의 가치를 구현하고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