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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21대국회 고용보험 조기 확대 당부”

2020-05-22 16:55 | 김소정 부장 | sojung510@gmail.com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내년 1월1일 첫 도입을 앞둔 한국형 실업부조사업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앞두고 “빈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담은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 20대 국회 마지막 날 통과된 것에 대해 이날 “고용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미 있는 제도적 변화”라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산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청와대


특히 이번에 고용보험법도 개정되면서 예술인까지 고용보험이 확대됐다. 문 대통령은 “우리사회의 고용 안전망을 튼튼히 구축해나가게 된 것은 의미있는 진전이지만 여전히 갈 길이 남아있다"며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까지 고용보험이 확대되지 못한 것은 아쉽다. 21대 국회에서 고용보험 혜택이 조기에 확대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앞서 20대 국회는 지난 20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을 통과시켰다.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구직촉진수당을 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또 당시 본회의에서는 예술인의 고용보험 당연가입을 규정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하지만 당초 발의된 원안에서 포함됐던 대리기사,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들의 고용보험에 가입 부분은 보험료 부담 주체 등의 문제로 개정안에서 빠졌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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