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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상공인 도로 점용료 3개월 치 감면

2020-05-24 12:51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경기도청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소상공인에게 부과된 도로 점용료 중 3∼5월 치 8700건 18억원을 감면한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 감소 등 민생·지역 경제가 위축되자,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이같이 결정했다.

8700건이 대상이며 금액은 18억원에 달할 것으로 경기도는 추산했는데, 올해 총 부과액 72억원의 25%에 해당한다.

이미 납부한 도로 점용료는 돌려줄 계획이며, 공기업과 공기기관은 점용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경기도는 코로나19 극복 차원에서 3∼5월 치 하천 점용료도 감면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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