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선결제에 참여한 개인사업자·법인에 대한 1% 세액공제가 시행되는데, 적용 대상 업종에서 부동산임대·공급업, 금융·보험업 등은 제외된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서울-세종 이원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책을 담아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조특법 위임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4∼7월에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선결제·선구매를 하면 해당 금액의 1%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주기로 결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유흥주점업, 금융 및 보험업, 변호사업·회계사업 등 전문직 서비스업에서 공급받는 재화·용역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결제 수단은 현금, 신용·직불·선불카드, 전자지급수단 모두 되며, 소상공인 휴·폐업으로 인해 올해 말까지 재화·용역을 공급받지 못한 금액도 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소득세·법인세 확정신고 때 세무서에 ▲ 세액공제 신청서 ▲ 선결제 증빙 서류(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 선결제 이용내역 확인서 ▲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발급받은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반기 결손금의 조기 소급공제를 허용해주기로 한 것과 관련, 신청 내용에 탈루·오류가 있을 경우 1일 0.025%의 이자율을 적용해 환급 세액을 추징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정부는 올 상반기 결손이 발생한 중소기업이 8월 말까지 환급을 신청하면, 직전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법인세액 한도로 상반기 결손금에 대한 세금을 조기 환급해주기로 한 바 있다.
개정안은 법제처 의결 등을 거쳐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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