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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못 받은 프리랜서 예술인 피해구제...예술인복지법 시행령

2020-05-27 10:01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문화체육관광부 청사 [사진=문체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프리랜서 예술인들이 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면서 계약서를 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구제하는 길이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서면계약 위반사항 조사권과 시정명령권이 신설된 예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개최된 국무회의를 통과, 6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예술 활동 중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수익 배분 등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사항이 누락된 계약을 예술인이 신고하면, 문체부가 조사한다.

조사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계약서 명시 사항의 기재, 계약서의 교부 등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서면계약 정착을 본격화하기 위해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이 계약서를 3년간 보존토록 했다.

예술인 실태조사(2018년)에 따르면, 전업 예술인 가운데 프리랜서 비율은 76%로, 서면계약 체결을 경험했다는 비율은 37.3%에 그쳐, 지난 2016년 5월부터 도입된 서면계약 의무가 아직 정착되지 못했다.

문체부는 이번 개정 시행령이 문화예술계에 서면계약 체결 문화가 정착되고, 공정한 예술생태계가 조성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문화예술용역 '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 창구'가 신설된다.

창구에서는 위반사항 신고를 접수할 뿐만 아니라, 예술인과 문화예술기획업자 등 계약 당사자들에게 계약서 작성 상담과 법률 자문, 계약 교육 등을 지원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연말의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시행을 앞두고 서면계약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서면계약 작성 문화 정착을 위한 예술계 협회·단체, 유관 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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