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일어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의 사보임(辭補任·상임위 이동)에 대해 27일 그 정당성을 적법하다고 인정했다.
헌재는 이날 오신환 미래통합당 의원이 '법률안 심의 의결권을 침해받았다'며 문희상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기각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개특위 위원의 사보임이 국회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결정이다.
앞서 지난해 5월 여야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4당이 합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및 선거법 조정 등 다수의 법안들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대치했다.
당시 바른미래당 소속 사개특위 위원이었던 오신환 의원이 법안 처리에 반대 입장을 보이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대표는 문 의장에게 사개특위 위원을 오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바꿀 것을 요청했고, 문 의장은 이를 받아들였다.
헌재는 이날 "위원회 위원 선임 또는 개선은 위원회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전제로서 신속성과 효율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큰 국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며 "국회의장이 구체적인 사안마다 국회의원 의사와 개선 필요성 등 개별사정을 고려해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개선하게 되면 특별위원회 구성이 지연되고, 개별 의원 의사를 조정하기 위한 기준을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정하게 되어 국회의원 권한을 제약하고 국회가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일어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의 사보임(상임위 이동)에 대해 5월 27일 그 정당성을 적법하다고 인정했다./사진=연합뉴스
특히 헌재는 "이 사건 개선행위는 사개특위 의사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각 정당 의사를 반영한 사법개혁안을 도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사법개혁에 관한 국가정책결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이날 국회법 위배 여부에 대해서도 "국회법 48조6항 중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 부분은 해당 위원이 '위원이 된 임시회의 회기 중'에 개선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라며 "이는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 부분이 선임 또는 개선된 때로부터 '30일'동안 개선을 금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언급했다.
또한 헌재는 이날 나경원 의원 등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100여명이 "국회의장이 임시회 회기 중 오 의원을 사보임한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며 문희상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사건에 대해서도 "오신환 의원에 대한 개선행위로 권한을 침해받았거나 침해받을 현저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하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