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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외환거래 사후보고서 제출기한 8월말까지 연장

2020-05-27 16:52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기획재정부 앰블럼 [사진=기재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 외국 부동산 취득 등 외환거래에 관한 사후보고서의 제출기한을 오는 8월 말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 세계적 확산에 따른 봉쇄조치 등, 현지 사정으로 인해 해외 진출 기업들이 사후보고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만큼, 보고 기한을 늘려주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에는 기업들이 사후보고 기간을 넘기거나 보고서를 내지 않을 경우 건당 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과태료도 최대 75%까지만 감면된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현지금융, 해외직접투자, 해외지사 설치,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13종의 사후보고서 제출기한을 연장키로 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1월부터 5월 27일 사이 보고기한이 이미 지나버린 보고서의 경우, 제출 시기를 8월 말까지 연장해주고, 5월부터 8월 사이 보고기한이 도래할 예정인 경우도 8월 말까지 늦춰준다.

기재부는 코로나19 진전 상황을 보아가며, 추가 기한연장도 검토할 계획이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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