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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당선인, 조건부 의원면직으로 '겸직 논란' 벗어나

2020-05-29 21:24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제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기 하루 전인 29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당선인이 경찰청의 '조건부 의원면직'(사표 처리) 결정으로 겸직 논란을 벗어나게 됐다.

이번 4·15 총선에서 대전 중구에 출마해 당선된 황운하 당선인은 경찰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앞서 황 당선인은 총선 출마를 위해 지난 1월15일 경찰에 경찰인재개발원장(치안감)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경찰은 징계 및 사직서 수리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었다.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르면 검경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는 경우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법원은 지난 2월 검찰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 당선인에 대한 공소장을 넘겨받았지만 아직 재판중이다.

황운하 당선인은 이번 4·15 총선에서 대전 중구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됐다./사진=더불어민주당 황운하 당선인 공식페이스북 제공

이에 따라 현직 경찰인 황 당선인은 오는 30일 제21대 국회의원 신분이 새로 생기게 되고, 곧장 국회법의 '겸직금지' 조항을 위반하게 된다.

경찰청은 29일 내린 '조건부 의원면직' 결정에 대해 "당선인에 대한 수사·재판 중인 사건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면직 효력이 상실되는 '조건부 의원면직'을 하는 것이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가장 합당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번 결정은 헌법과 국회법,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등 관련 법령의 규정과 취지를 모두 반영해 오랜 고심 끝에 내린 부득이한 결정"이라며 "유죄가 확정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황 당선인의 경찰 신분 문제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의 이번 결정으로 황 당선인은 경찰 신분이 아닌 상태로 국회법 위반 없이 의정활동을 정상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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