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공적마스크 5부제 끝…구매수량 제한해 '사재기' 불가

2020-05-29 22:06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문재인정부가 오는 6월부터 공적마스크 5부제를 폐지한다. 지금까지는 개인별 출생연도에 따라 정해진 요일에만 공적마스크를 살 수 있었다.

당초 중국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우한폐렴)이 창궐하자 중국인들의 사재기와 정부의 가격 통제에 따라 수급 불균형이 극심해져 시중에 마스크를 구매하기 힘들었다.

이에 정부는 오히려 마스크 생산가격과 공급을 완전히 통제해 배급제로 시중에 공급해왔다.

다만 공적마스크 5부제 폐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구매수량을 기존 주당 3매로 유지 제한해 사재기가 불가능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기존 중복구매 확인제도를 유지할 방침이다.

앞으로 공적마스크 구매를 위해서는 기존처럼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한 후 방문하면 된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마스크 생산량이 증가하고 수요가 안정화돼 공적 마스크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다"며 "6월 1일부터 요일별 구매 5부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공적마스크 5부제 끝…구매수량 제한해 '사재기' 불가/사진=미디어펜

이에 더해 18세 이하(2002년 이후 출생자)인 초중고교 학생과 유치원생에 대해 공적마스크 구매량을 1주당 3매에서 5매로 늘린다.

이와 관련해 이의경 처장은 "출생연도를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해 판매처에 제시하면 최대 5매까지 구매할 수 있다"며 "등교수업에 맞춰 학생들이 안심하고 수업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처장은 수술용 덴탈 마스크에 대해 "그동안 수술용 마스크는 보건용 마스크에 비해 생산시설이 충분치않고 가격경쟁력이 낮아서 생산증대의 한계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생산 인센티브를 확대해 증산을 유도하고 민간부문 유통을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