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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외무성 "홍콩보안법, 어떤 나라도 간섭할 권리 없어"

2020-05-30 10:22 |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로고./사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30일 연합뉴스는 북한 외무성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초안 의결을 합법적인 조치로 평가하며 중국 정부 조치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을 인용 보도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의에 "중국이 전인대 제13기 제3차 회의에서 중국 헌법과 홍콩기본법에 근거해 홍콩보안법을 수립한 것은 합법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홍콩에서는 중국의 일국양제 원칙과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엄중한 정세가 조성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사회주의 국가의 영상에 먹칠하고, 사회적 혼란을 조장 및 확대해 중국을 분열 와해시키려는 외부 세력과 그 추종세력의 음모의 산물"이라고 비평했다.

또한 "홍콩 문제는 철저히 중국 내정에 속하는 문제"라며  "그 어떤 나라나 세력도 그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할 권리가 없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우리는 홍콩의 안정과 사회경제발전에 저해를 주는 외부의 간섭행위를 굳세게 반대 배격한다"고 밝혀 홍콩보안법 강행을 비판한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을 겨냥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홍콩을 '중국의 주권이 행사되고 헌법이 적용되는 불가분리 영토'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중국 당과 정부가 나라의 주권과 안전, 영토 안정을 수호하고 일국양제 정책에 기초한 홍콩의 안정과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들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부연했다.

외무성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홍콩보안법을 두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해지는 가운데 일방적인 중국 '편들기'를 통해 북중 우호 관계를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 대외용 라디오 평양방송도 이날 전인대 의결 소식과 관련, "국가의 안전수호를 위한 '홍콩특별행정구의 법률제도 및 집행체제를 수립하고 완비할 데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결정'이 채택됐다"고 소개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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