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진의 기자]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이 현대건설의 언론홍보 행위에 대해 홍보지침 위반 결정을 내려 향후 정비사업 수주전에 어느정도 파장을 불러올 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3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은 전날 이사회를 열고 현대건설의 개별홍보지침 위반에 대한 내용을 논의한 뒤 ‘경고’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은 지난 29일 현대건설을 비롯해 대림산업, GS건설 등 입찰에 참여한 3개 건설사에 이같은 결정 내용을 전달했다.
현대건설의 개별홍보지침 위반은 지난 20일 언론에 보도자료를 공개하며 총공사비, 이주비 지원, 분담금 1년 후 납부, 사업촉진비, 단지 내 상업시설 방식 등 입찰제안서의 내용 일부를 공개한 것이 원인이 됐다.
이에 따라 조합은 해당 사항을 위반사실로 결정했지만 서울시에서는 "건설사의 설명자료 배포 행위가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합 결정에 따라 현대건설에 패널티 벌점이 부과겠지만 향후 수주에 있어서는 큰 영향은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조합이 결정해서 내린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다"면서 "공개한 자료는 개별 접촉없이 공개한 자료이기 때문에 문제라고 판단하지 않았었다"라고 해명했다.
앞서 현대건설은 입찰 건설사 및 조합 등과 맺은 약속을 어기고 언론사에 한남3구역 입찰 관련 자료를 배포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조합의 이번 결정은 정부의 정비사업 분야에 대한 클린수주 정착 의지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수주전의 과열과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한남3구역은 앞서 지난해 11월 한차례 불법 홍보와 제안 위법성 시비로 수주전이 과열되면서 입찰이 무효화가 된 바 있다.
한편, 한남3구역은 한남동 686번지 일대에 지하 6층~지상 22층 아파트 197개동 총 5816가구(임대 876가구 포함)와 근린생활시설을 짓는 대규모 사업이다. 공사 예정 가격만 1조8881억원으로, 총사업비가 약 7조원에 달한다.
조합은 다음달 4일 1차 합동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시공사들은 4일 이후 홍보관 등을 개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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