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동통신 3사의 애플 아이폰6 경품 지급과 관련해 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경우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 지난달 31일 서울 LG유플러스 한 직영점에서 열린 아이폰6 론칭 행사에서 시민들이 아이폰6 개통을 기다리고 있다. / 뉴시스 |
정부는 경품에서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칼을 빼든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31일 경기 과천 미래창조과학부 청사에서 열린 단말기 유통법 설명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사들이 제공하는 애플 아이폰6 경품의 경우 기본적으로 지원금(보조금)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지난달 31일 애플 아이폰6를 동시 출시하면서, 세계적인 패션디자이너 제레미 스캇이 디자인한 아이폰 전용 케이스, 10만원 상당의 충전독 액세서리, 47인치 TV 등을 각각 경품으로 선보인 바 있다.
단통법에 따르면 이통사는 예고나 공시한 지원금 외에 이벤트를 명목으로 추가적인 금전 혜택을 내놓을 수 없게 돼 있다.
방통위는 경품 지급과 관련해 불법행위가 일어나 시장이 교란되는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면 시장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또 시장교란 수준까지 가지 않더라도 필요시에는 과태료 처분을 내리거나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미디어펜=김세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