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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본 수출제한조치 대상 WTO 분쟁해결절차 재개

2020-06-02 14:39 | 나광호 기자 | n0430@naver.com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정부가 EUV 포토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등 일본의 3개 품목 수출규제 강화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나승식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정부는 지금의 상황이 당초 분쟁해결절차 정지 조건이었던 '정상적인 대화의 진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나 실장은 "지난해 11월22일 양국 정부는 수출관리 현안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국장급 정책대화를 재개하고, 양국간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에는 분쟁해결절차를 잠정 정지키로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6개월간 우리 정부는 대화에 성실하게 임하면서, 한국의 수출관리가 정상적이고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일본측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실히 그리고 충분히 설명했다"며 "동시에 조속한 현안해결에 기여하고자 제도개선을 과감히 추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 결과 일본측이 대한국 수출규제 강화조치시 제기한 △한일 정책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통제 미흡 △수출관리 조직과 인력의 불충분 등 세 가지 사유는 해소됐다"고 부연했다.

또한 "3개 품목의 경우 11개월간의 운영과정에서 안보상 우려가 일체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현안해결을 위한 논의는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실장은 "이번 건에 대해 WTO에 패널설치를 요청, 향후 절차를 진행할 계획으로,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등 우리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할 것"이라며 "양국 기업들과 글로벌 공급사슬에 드리워진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되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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