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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보험계약대출' 금리 최대 0.60%p 인하

2020-06-03 13:17 | 김하늘 기자 | ais8959@mediapen.com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생명보험사들이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의 금리를 0.31~0.60%포인트 인하한다.

사진=금융감독원



금감원은 3일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선방식일정, 대출금리 인하 수준 등을 회사별 상황에 맞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험 약관대출은 보험을 해지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해지 환급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구조다.

대출 문턱이 낮고 경기가 어려울 때 많이 이뤄져 대표적인 불황형 대출로 불린다. 이자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엔 보험 계약이 해지되며, 금리도 높은 편이다.

지난해말 생보사의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총 47조원이다. 금리확정형계약 대출은 18조3000억원, 금리연동형계약 대출은 28조7000억원이다. 

보험계약대출 평균금리는 금리확정형계약 대출 6.74%, 금리연동형계약 대출 4.30%이다. 이 중 가산금리는 금리확정형계약 2.03%, 금리연동형계약 1.50%다.

금감원은 2019년 유인부합적 종합검사시 소비자보호 테마 중 하나로 보험계약대출금리 산정업무를 점검해 대출금리 산정요소의 개선 필요사항을 발견하고 다수 생보사에 공통 발생하는 것을 확인했다. 

금감원은 "생보사에 보험계약대출금리 산정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설명했다"며 "생보사들도 최근 코로나19 감염확대로 고통 받는 서민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대출금리 인하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예상 대출금리인하 폭은 0.31%포인트에서 0.60%포인트다. 연간 이자절감액은 약 589억원 수준으로 추정됐다.

보험계약대출금리 인하는 신규대출과 기존대출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계약대출 이용자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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