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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앱·OTT 자동결제 일정 미리 고지, 해지 쉬워진다

2020-06-03 18:15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콘텐츠 구독서비스 개선방향 [자료=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앞으로 뮤직 애플리케이션이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전자책 등 콘텐츠 구독 서비스의 자동결제 일정이 이용자에게 미리 고지된다. 

또 해지도 쉽게 만들어 이용자 불편을 덜어준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으로 콘텐츠 구독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급성장한 콘텐츠 구독 서비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트렌드로 성장세가 더욱더 가팔라지고 있지만, 일부 업체들의 복잡한 해지 절차나 청약 철회 방해 등에 따른 피해도 늘고 있다.

가입 절차는 쉽지만, 해지와 관련한 정보를 앱 안에서 찾기 어렵게 만들어 제때 해지하지 못하고, 자동결제가 연장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에 권익위는 콘텐츠 구독 서비스 관련 국민신문고 내용 등을 분석, 이용피해 방지 방안을 마련, 이행할 것을 문체부에 권고했다.

콘텐츠 구독 서비스의 구매와 해지가 동일한 화면에서 보이도록 하는 등 해지 절차를 이용자가 알기 쉽게 하고, 구매 단계에서 추후 해지할 경우의 대금 환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부당 자동결제를 방지하기 위해 판촉 행사 종료 등 요금변경 전, 결제예정 내역을 이용자에게 앱 내 알림이나 문자, 이메일 등으로 사전 고지케 했다.

아울러 권고안에서는 전면광고 등에 계약 유지기한과 의무결제 개월 수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청약 철회 등 중요 내용을 고지할 때도 부호와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했다.

문체부는 권고 내용과 최근 콘텐츠 분쟁조정 사례, 관련 법령개정 내용 등을 토대로 관련 사업자와 단체,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콘텐츠 이용자 보호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문체부 김현환 콘텐츠정책국장은 "온라인 스트리밍 기반의 콘텐츠 구독 서비스 산업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며 "온라인ㆍ비대면 콘텐츠산업의 양적 성장뿐 아니라, 이용자 보호 정책도 이용자의 편의와 합리적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해서 보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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