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삼성전자 제공
[미디어펜=권가림 기자]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에 대해 삼성 측 변호인단은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전문가와 국민의 객관적인 시각에서 판단을 받아보고자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한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한 판단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4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관계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해당 사건 수사는 1년 8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50여차례 압수수색, 110여명에 대한 430여회 소환 조사 등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도 높게 진행돼 왔지만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은 경영 위기 상황에서도 검찰의 수사를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해 왔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서는 "수사가 사실상 종결된 시점에서 이 부회장 등은 검찰이 구성하고 있는 범죄혐의를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국민의 시각에서 수사의 계속 여부 및 기소 여부를 심의해 달라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심의신청을 접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의 안건 부의 여부 심의절차가 개시된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전문가의 검토와 국민의 시각에서 객관적 판단을 받아 보고자 소망하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통해 사건 관계인의 억울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고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와 그 결정에 따라 처분했더라면 국민들도 검찰의 결정을 더 신뢰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이날 오전 이 부회장과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017년 2월 17일 이후 약 3년 4개월여만이다.
이 부회장 등에게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고 김 전 사장에게는 위증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가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다고 보고 있다. 반면 삼성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변경은 바이오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반영한 것이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방침은 전날 윤석열 총장과 이성윤 중앙지검장과의 주례 회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은 삼성 측이 기소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외부 전문가에게 객관적으로 받아보겠다는 것을 여론전으로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과 김 전 사장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미디어펜=권가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