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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키코사태 매듭 지을까?

2020-06-05 11:04 | 백지현 기자 | bevanila@mediapen.com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신한은행이 5일 오전 이사회를 여는 가운데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사태에 대한 배상여부에 종지부를 찍을지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사회 일정과 안건은 전적으로 이사회가 결정할 사안이다”며 “오늘 예정된 이사회에서 키코 사태와 관련된 현안에 대해 논의할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그동안 키코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에 대해 “이사회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일관하며 6개월째 해당 사안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 회신 기간이 이달 8일로 다가온 데다, 분쟁조정 수락기간을 또 다시 연장하기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어 이번 이사회에서 분쟁조정안 수용여부에 대한 결론이 날 것으로 관측된다. 

신한은행이 이번 이사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수락기간을 또 다시 연장하게 되면 지난해 12월 금감원 분조위 결정 이후 6번째 연장이 된다.

금융권은 은행법 위반 우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내려진 이후 처음 열리는 신한은행 이사회의 결정에 주목하고 있다. 신한은행의 결정에 따라 나머지 은행들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인 은행은 우리은행이 유일하며, 하나은행과 대구은행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산업은행과 씨티은행은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금융권 일각에선 금융위의 유권해석에도 은행의 수용여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번 금융위의 유권해석은 은행법에 국한됐을 뿐 분쟁조정안 수용여부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배임혐의에 포함한 종합적 판단이 아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형법상 배임여부에 대해 “금융관련 법령 해석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해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권의 관계자는 “금융위 유권해석은 은행법에 국한됐을 뿐 가장 논란이 되는 배임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다”며 “또 강제력을 수반하지 않아 이사회 논의시 참고사항은 될 수 있지만 큰 영향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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