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편집국]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최순실 국정농단에 연루돼 구속영장이 발부돼 옥고를 치렀던 이부회장이 다시금 삼성계열사 합병문제를 삼아 제2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유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외부감사법 위반등의 혐의다. 양사 합병은 박근혜정권에서 타당하다는 승인을 받았다. 금감원과 금융위에서 적법하다는 통보를 했다. 회계처리등에서 적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양사합병에 대해 상법 및 회계전문가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강조한다.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제일모직이 삼성물산과 합병할 당시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합병비율이 적용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일모직 주가가 높게 반영된 것은 당시 보유중이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미래가치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삼바는 이후 코스피에 상장돼 고공행진을 거듭했다. 현재는 삼성전자등에 이어 시가총액 3위 종목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삼바는 코로나사태등으로 바이오산업투자열기가 높아지면서 황제주가 됐다. 합병비율에선 제일모직이 보유한 삼바의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게 회계원칙이다. 삼성물산이 피해를 봤다는 검찰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삼성물산은 합병을 통해 합병전보다 2배이상의 이익을 봤다. 주주들에게 피해를 주기는커녕 이익을 안겨줬다.
검찰의 주장은 삼바의 상장과 최근 황제주로 부상한 주가행진을 감안하면 타당하지 않다. 양사의 합병비율 산정에는 삼일 등 국내 최고의 회계법인등이 참여했다. 검찰이 삼일회계법인등 국내최고의 회계전문가들보다 더욱 높은 합병비율과 경제성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인지 답답하다.
국내 최고의 상법전문가는 검찰이 주장하는 주가조작과 시세조종등의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비율과 분식회계 혐의는 모두 법리싸움이 될 것이다. 검찰이 삼성의 합병에 대해 단죄할 만한 증거가 없기에 무죄나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삼성합병은 전국민적 관심사였다. 미국의 투기자본 엘리엇이 합병에 반대하면서 주총을 앞두고 주주확보 전쟁이 치열했기 때문이다. 당시 절대 다수 증권사가 합병에 찬성했다. 국민연금의 입장이 중요했다.
국민연금은 삼성합병에 찬성했다. 만약 삼성합병에 반대하고, 엘리엇의 손을 들어줬다면 국민연금이 외국투기자본의 배를 불리는 결정했다는 거센 역풍을 받았을 것이다. 재계와 언론계 대다수가 국민연금의 삼성 합병 지지를 요구했다.
문재인정권은 이런 저간의 사정과 연유등은 내팽개치고, 오직 삼성죽이기와 박근혜죽이기차원에서 모든 것을 뒤집고 번복했다. 촛불정권의 일등공신 박영수특검은 박전대통령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에 대한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며 기소했다. 박전대통령과 당시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등을 잇따라 직권남용등의 혐의를 씌워 구속하는 무리수를 감행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다시금 구속영장의 고난대앞에 섰다. 최순실 국정농단수사에 이어 현정부들어 두번째 구속영장위기를 맞고 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비율문제는 국내최고의 회계법인의 외부감사를 받아 이뤄진 것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국민연금도 찬성했다. 박근혜정권에서 적법하고 타당했다는 평가를 받은 삼성합병문제를 문재인정권이 뒤집어 가혹한 수사를 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것은 치졸한 정치보복이라는 의구심을 초래하고 있다. 정부가 스스로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했다. 문재인정권의 국가경제에 자해적인 강퍅한 여론재판과 이재용 죽이기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 한국경제의 상징인 삼성을 해체하면 한국경제는 그날로 폭망할 것이다. 이부회장의 경영권을 무력화시키려는 문재인정권의 표독스런 집착이 미중경제전쟁속 반도체와 바이오 5G산업의 글로벌시장을 주도하려는 삼성의 경영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이부회장이 최근 중국 시안 반도체공장을 둘러보고 있다. /삼성전자
박전대통령과 패키지로 국정농단 주범으로 몰린 삼성과 이부회장은 가혹한 수사를 받아야 했다. 삼성계열사들은 수십번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삼성의 수백명의 임직원들이 소환돼 수사를 받는 환란과 핍박을 받았다. 압수수사과정에서 노사문제에 대한 서류를 확보해 이상훈 삼성전자이사회의회장 등 수십명을 노조방해혐의로 구속시켰다. 별건에 별건수사가 이어졌다.
이재용 죽이기는 좌파정권의 재벌개혁을 상징한다. 삼성을 해체하고, 이부회장의 경영권을 무력화시키려는 좌파들의 오랜 공작과 숙원사업이 현실화하고 있다. 문재인정권들어 공정위와 금융위수장들이 경쟁적으로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의 분할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 이같은 일환이다. 민주당이 거대여당이 되면서 삼성죽이기는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등 금융계열사들은 삼성전자의 주식 수십조원을 보유하고 있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보유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면 삼성그룹과 이부회장의 경영권과 지배력은 위기를 맞는다. 이미 민주당 박용진의원은 21대 국회에 보험업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금융계열사의 삼성전자 주식 의결권을 제한해서 이부회장의 경영권을 차단하려는 반삼성 악법이다.
특정기업을 겨냥한 법은 법이 아니다. 타락한 법일 뿐이다. 법은 보편성을 가져야 한다. 거대여당으로 부상한 민주당이 헌법적 가치마저 부정하는 반시장 반기업 재산권침해법안들을 양산하려 한다.
검찰의 이재용 영장 청구는 무리한 수사에 무리한 영장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검찰이 오기로 삼성과 이부회장을 옥죄려 하고 있다.
삼성과 이부회장은 포스트 코로나시대 메모리 및 시스템반도체, 5G, 바이오, 자율주행, 사물자동화 인공지능사업등을 주도하기위해 글로벌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한국경제의 기둥이자 대들보다.
미국 트럼프대통령과 중국 시진핑주석이 미중간 경제전쟁과정에서 삼성전자의 반도체산업에 대해 경쟁적으로 구애를 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정부가 직접 총대를 메고 있다. 반도체산업은 4차산업은 물론 핵 등 전략무기의 핵심부품이기 때문이다.
이부회장은 최근 중국 시안등에 전격 다녀왔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중국이 외국인 입국을 금지한 이후 글로벌 기업인으론 처음으로 중국을 찾았다. 시안반도체공장등의 증설문제들 검토하기위해 장기간의 코로나진단검사등의 불편을 감수하며 중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미중간 경제전쟁이 격화하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수출금지를 단행하면 삼성전자는 수조원대의 수출차질 피해를 입는다. 삼성전자로선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부회장은 기업경영 전념을 위해 획기적인 경영투명성 개혁방안을 내놓았다. 준법감시위원회를 발족시켜 노조활동 보장등의 혁신적인 조치를 구체화했다. 이부회장은 지난 5월초 자식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전격 선언을 했다. 준법이 삼성문화로 뿌리를 내리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잘못된 과거와의 단절에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부회장은 코로나재앙이후의 한국경제의 미래먹거리를 개척하고 글로벌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리더이자 희망이다. 경제전쟁 한가운데서 전쟁을 지휘하는 장수에게 문재인정권과 검찰이 온갖 수단을 동원해 발목에 족쇄를 채우고 있다. 정권과 검찰의 자해적인 보복수사로 인해 한국경제의 리더가 영어의 몸이 될 위기를 맞고 있다.
세계선진국 어느 나라도 자국 일등기업과 최고경영자에 대해 문재인정권처럼 혹독하게 괴롭히고 핍박하는 나라는 없다.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르고 있을 뿐이다. 삼성과 이부회장이 아직도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게 이상할 정도다. 참으로 우려스런 야만의 시절이다.
이정도의 핍박과 수난을 당하면 본사를 미국등으로 옮길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글로벌기업과 총수들은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게 가시밭길이다.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사업을 한다.
글로벌기업총수가운데 기소나 구속당해보지 않은 경우가 거의 없다. 정권과 검찰의 재벌길들이기와 압박이 대기업총수들로 하여금 매일 교도소 담장위를 걷게 하고 있다. 개탄스런 한국의 현실이다.
한국은 선진국이 되기엔 아직 멀었다. 정치와 사법권력은 아직 3류에 머물고 있다. 경제와 기업인들은 세계1류다. 3류정치와 사법권력이 세계일류 기업인들을 못살게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상징하고, 국가경쟁력을 상징하는 글로벌 기업인들을 홀대하고 박해하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
타락한 중우정치와 사회주의성향의 정권들이 한국경제의 성장과 일자리창출을 주도하는 기업인들을 개패듯이 때리고 혼찌검을 내고 있다.
이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8일 열린다. 법원은 냉정한 법리에 근거해서 판단해야 한다.정권의 눈치를 보거나 검찰의 위력에 짓눌려 여론재판, 여론영장발부가 되지 않아야 한다. 법원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최후보루다. 법관이 양심과 법에 따라 엄정하게 검찰주장을 판단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