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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우리은행, 라임펀드 피해자에 원금 50% 선지급 결정

2020-06-05 17:36 | 백지현 기자 | bevanila@mediapen.com
[미디어펜=백지현 기자]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5일 라임자산운용 펀드 피해자를 대상으로 가입 금액의 절반 가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신한은행은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어 라임자산운용 CI무역금융펀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가입 금액(원금)의 50%를 선지급(보상)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라임자산운용 CI무역금융펀드 가입금액의 50%를 미리 피해자(가입자)에게 주고 향후 펀드 자산 회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등에 따라 보상 비율이 확정되면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선지급 안을 수용한 고객도 금감원 분쟁조정과 소송 등에는 그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우리은행도 오후에 이사회를 열고 같은 방식의 선지급을 결정했다. 선지급 대상 펀드는 환매가 연기된 플루토·테티스로 약 2600억원 규모다. 헌재 금감원 분쟁조정이 진행중인 무역금융펀드는 제외했다.

우리은행은 투자자와 개별 합의를 거쳐 최저 회수 예상액과 손실보상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합산해 지급하기로 했다. 펀드별 선지급액은 원금의 약 51% 수준이다. 다만 TRS(총수익 스와프)가 적용된 AI프리미엄 펀드의 경우 선지급액은 원금의 30%대로 예상된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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