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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처 상속세 내려야, 미국 일본 수준 낮춰 헐값매각 막아야

2020-06-10 11:08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미디어펜=편집국]국회 입법조사처가 과중한 상속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입법조사처는 최근 입법정책 현안 보고서를 통해 21대국회에서 상속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만시지탄이다.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국회 싱크탱크인 입법조사처마저 세계적으로 가장 가혹한 수준의 상속세가 탈세를 조장하고, 기업승계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도한 상속세는 저축과 투자 등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기술력이 있는 중소기업들의 경우 과중한 세금으로 상속을 포기하거나 폐업하고 헐값매각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경쟁력있는 핵심기술등이 사장되고, 수출거래선도 끊겨지는 피해를 입는다.

한국의 상속세는 세계최고수준이다. 상속세율 50%에다 경영권 프리미엄 할증세율을 감안하면 무려 60%나 된다. 사실상 가업승계를 가로막는 세율이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최악의 세율이다. 사회주의국가나 전체주의국가수준의 징벌적 상속세율로 기업인들의 지갑을 빼앗아가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해외 주요국가와 면밀한 비교검증을 통해 상속세율을 인하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여야에 촉구했다.

상속세가 없는 나라가 수십개국가에 이른다. 한국의 50%는 덴마크 15%, 핀란드 19%, 네덜란드 20%, 독일 30%, 이탈리아 4%, 영국 40%등에 비해서 과도하다. 여기에 경영권 프리미엄 할증세율까지 감안하면 경쟁국가들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 

명목 상속세율도 과도하게 높지만, 명목실효세율도 턱없이 높다. 명목세율의 경우 한국은 28.09%이지만, 일본은 12.95%, 독일 21.58%, 미국 23.86%로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상속세를 경쟁국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21대국회가 우선순위로 상속세를 낮춰 가업승계를 촉진하고, 탈세조장의 부작용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상속세는 경영권 프리미엄세율을 포함하면 60%로 세계최고수준이다. 정상적인 가업승계를 가로막고 있다. 지킬 수 없는 법을 강요하지 말고, 경쟁국수준으로 합리적으로 내려 기술력있는기업들의 승계를 촉진해야 한다. 현행대로 상속세율이 지속되면 기술력있는 기업들의 헐값 매각과 폐업등이 확산될 것이다. 독일 일본수준의 가업승계촉진을 위한 상속 증여세의 파격적인 인하가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 21대 국회 여야 지도부. 김태년 민주당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왼쪽부터) / 연합뉴스


아버지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혁신과 도전으로 피땀 흘려 키운 가업을 물려줄 경우 상속 증여세로 대부분을 내야 한다. 정상적인 방식으론 기업을 물려주기가 어렵다. 한국에서 편법상속과 탈법 불법상속이 문제가 되는 것은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어놓고 지키라고 강요하기 때문이다. 100원을 물려줄 경우 60원을 세금으로 강탈하면 어떻게 기업과 가업을 물려줄 수 있는가? 

한국에 강소기업이 적은 이유가 과도한 상속세가 주된 이유로 꼽히고 있다. 정부는 상속세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독일 일본 등에 비해 조건이 까다롭고 감세율도 적다. 4차산업혁명으로 모든 사업이 디지털로 급변하는 상황에서 과도한 규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현행법상 가업상속공제는 500억원 한도안에서 7년간 업종과 자산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가업상속제도를 신청하는 건수는 62건에 그치고 있다. 

일본 아베정부는 상속 증여세제를 전액 유예 또는 면제하는 조치를 통해서 가업승계를 촉진하고 있다. 가업을 이어가는 한 상속세와 증여세를 내지 않게 되는 혜택에 힘입어 일본기업인들의 가업승계가 다시금 활발해지고 있다. 특례사업승계제도를 이용하는 일본기업들의 신청건수는 지난해 3815건으로 2년만에 10배가량 급증했다. 일본은 종업원기준마저 없앴다. 

기존 인력과 사업등을 7년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은 과도하다. 독일 일본등은 가업상속시 파격적으로 감세해주고, 인력유지 조건등도 유연하게 해주고 있다. 독일과 일본이 수천 수만개의 강소기업을 보유하고 있는데는 파격적인 상속세가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상속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9%에 불과할 정도로 낮다. 상속증여세도 전체의 1.28%로 매우 낮다. 실효성도 없는 상속세를 세계최고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증오와 질투의 징벌세라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다. 상속세율로 가업승계를 막고 탈세등을 조장하는 것보다 승계를 촉진시켜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총 등 재계는 그동안 수차례 상속세의 인하를 촉구했다. 손경식 경총회장은 문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등이 주재하는 회의등에서 상속세 인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문재인정권들어 상속세는 소폭 인하됐지만, 면피수준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여전히 경쟁국에 비해서 높다. 좌파시민단체들과 민노총 한국노총 노조는 재계의 상속세 인하 주장에 과도하게 비난의 화살을 쏘고 있다. 노조와 여권이 재계 원로 손회장을 융단폭격하고 왕따시키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노조가 무턱대고 비만만 하지 말고 독일 일본등의 가업승계 촉진제도를 따져보고 벤치마킹해야 한다. 가업승계가 막혀 해외자본에 매각하거나, 해외로 탈출할 경우 국내의 양호한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다. 반기업정서로 상속세문제를 접근하면 기술력있는 우수한 기업들이 줄줄이 매각되는 등의 부작용이 커질 것이다.

가업승계를 낡은 반기업 이데올로기에 의거해 부의 세습으로만 치부하면 경제활력 회복은 어렵다. 과도한 상속세는 기술력있는 기업들의 활발한 투자와 일자리창출은 갈수록 위축될 것이다.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헐값매각하고 문을 닫거나 해외로 이전하는 것보다는 가업승계기준을 대폭 낮춰 기술력 전수와 일자리유지가 훨씬 국가경제에 기여한다. 

징벌적 상속증여세는 경쟁국 수준으로 대폭 낮춰야 한다. 지금처럼 코로나재앙으로 기업들의 투자가 추락하는 상황에선 기업가정신을 되살려야 한다. 나라재정을 무너뜨려 국민들에게 무차별로 세금살포하는 부작용이 너무나 크다. 

곳간을 거덜내는 포퓰리즘적 현금뿌리기보다는 상속세 및 법인세등의 감세와 규제혁파, 투자를 촉진하는 기업가정신을 북돋우는 것이 코로나 재앙을 극복하는데 훨씬 바람직한 처방이다. 21대 국회는 기업활력 회복 차원에서 상속세를 인하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증오와 질투의 상속세를 폐지해야 한다. 투자를 촉진하는 상속세는 더욱 낮추는 방식으로 진화해야 한다./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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