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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4단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우려 표명

2020-06-10 14:00 | 조한진 기자 | hjc@mediapen.com
[미디어펜=조한진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경제4단체)와 함께 지난달 28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제87호, 제98호 비준과 관련해 정부가 입법예고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정부 입법안의 주요 내용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이외의 '해고자·실업자 등의 노동조합 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삭제 및 현행 노조전임자 제도의 근로시간면제제도 편입·통합' 등이다.

/사진=연합뉴스


경영계는 정부입법안대로 입법될 경우 노조의 단결권만을 강화시키고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조합원의 노조활동도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도 노조에 기울어져 있는 힘의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현재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노조의 물리적 행사에 대한 사용자의 대응권 미약,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일방적 규제 등에 따라 경쟁국·선진국에 비해 노조측의로 힘이 쏠린 상황이다. 노조는 사용자에 대한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대립적·투쟁적 노동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부당노동행위 제도는 다른 나라와 달리 사용자만 일방적으로 규제하면서 형사처벌까지 하고 있다. 그러나 노조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규제를 하지 않고 않는 실정이다.

ILO 핵심협약 비준에 따른 해고자·실업자 등의 노조가입 허용 필요성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노사관계의 기본 틀이 바뀔 만큼 중대한 국가적 사안인 만큼 정부는 개정안 추진을 중단하고 노사 간 요구사항을 균등하게 고려해 우리 노사관계를 선진형 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종합적‧일괄적인 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ILO 핵심협약 비준에 따른 해고자·실업자 등의 기업별노조 가입 허용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선진형 노사관계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경영계 핵심 요구사항과 함께 종합적·일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여기에 한-EU FTA의 전문가 패널 절차가 중단된 상황을 고려할 때, ILO 핵심협약 비준을 강행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부적절하다는 목쇠도 나온다.

재계는 현재 경제위기 극복과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 회복에 매진해야 하는 시점에서 정부가 기업들이 가장 곤혹스럽고 감당할 수 없는 노동계에 편향된 노조법 개정을 통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미디어펜=조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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