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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라임사태' 관련 금융사 '중징계' 예고

2020-06-10 17:12 | 이원우 차장 | wonwoops@mediapen.com
[미디어펜=이원우 기자]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금융당국이 강력한 제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10일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검사 결과 다수의 중대 위법 행위가 확인돼 중징계가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사진=미디어펜



특히 사실상 ‘전액 손실’이 난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등에 대해 사기 혐의 등 불법행위가 상당 부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펀드는 4개 모펀드와 173개 자펀드다. 그 규모는 1조 6679억원에 이른다.

현재 라임 펀드의 이관·관리 역할을 할 이른바 ‘배드뱅크’ 설립 절차가 시작된 상태라 당국 역시 이와 관련된 전개 상황을 확인하면서 구체적인 제재 시점을 결정하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배드뱅크는 오는 8월 말을 목표로 제재와 펀드 이관 완료를 계획하고 있다.

투자자 보상과 분쟁 조정도 함께 진행 중이다. 해외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에 휘말려 전액 손실이 불가피해진 무역금융펀드 일부 판매분에 대해서는 '착오 등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 투자원금을 전액 돌려주는 조정안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진행 중인 법률자문 검토가 마무리되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라임 사태 관련 첫 분쟁조정위가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뿐 아니라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등 판매 증권사 3곳에 대한 제재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완전 판매 여부와 라임자산운용과 맺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KB·신금투)과 관련해 이들 증권사에 대한 검사가 최근 종결됐다.

추가적으로 금감원은 은행들의 불완전 판매 여부도 점검한다는 입장이다. 오는 15일 라임 펀드 판매 규모가 큰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 검사가 실시된다. 기업은행의 경우 라임 판매 금액은 작지만, 환매 중단된 또 다른 펀드인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와 관련해 검사 대상에 이름이 올라갔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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