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올해 말부터 00페이로 대표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한도가 최대 500만원까지 확대된다.
또한 앞으로 이용자의 과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한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금융사가 1차 책임을 지게 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하에 제3차 규제입증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자금융법과 신용정보법상의 규제 142건을 심의해 26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현재 200만원인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한도를 300만~500만원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이용자 충전금 보호규제도 강화되며, 전자금융사고시 금융회사 책임도 강화한다.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했다면 전자금융업자 등 금융사가 1차 책임을 지도록 명시해 앞으로 이용자의 과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한 금융사가 기본적으로 책임을 지게 된다.
마이페이먼트(MyPayment)와 종합지급결제사업 등 신사업이 출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문호도 개방했다.
마이페이먼트는 이용자의 지시에 따라 이용자 자금을 보유한 금융회사 등에 지급 지시를 하는 업종이다.
이같은 규제 개선사항은 전자금융법과 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구현된다. 대부분 과제가 시행령 개정사항이므로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금융소비자들이 제도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된다.
한편, 8월부터 시행되는 신용정보법 개선과제는 기술신용평가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경우 특허법인이나 회계법인이 기술신용평가업에 들어갈 수 있다.
신용정보업자의 대주주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대주주에 준해 지배주주 자격요건을 강화할 계획이다.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태동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 대해서는 개인신용정보 유출, 오·남용 사고 등에 대비한 손해배상책임 이행보험에 가입할 것을 의무화했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