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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더스제약, 내달 코스닥 입성..."전문약 선도 기업 발돋움"

2020-06-16 16:28 | 김견희 기자 | peki@mediapen.com

성대영 위더스제약 대표./사진=위더스제약


[미디어펜=김견희 기자]"코스닥 상장을 계기로 설비 선진화 및 기술 역량을 강화해 전문의약품 기업으로 우뚝 서겠다"

성대영 위더스제약 대표는 16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업공개(IPO) 간담회를 열고 "공모를 통해 유입된 자금은 회사 설비 투자 및 이중정 기반 개량신약 연구개발 등에 사용할 계획"이라며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2004년 설립된 위더스제약은 의약품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해왔다. 특히 노인성 질환에 특화된 제제 기술로 수익성을 확보하고, 퍼스트제네릭 및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 전용시설 등 고부가가치 제품군 기술을 확보하며 지속 성장해왔다. 아울러 도매뿐 아니라 병·의원 및 약국과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유통 채널을 확보해 이익률을 대폭 개선했다.

회사 측은 중장기 성장을 위해 이중정(알약 하나에 두 개 의약품을 서로 섞이지 않게 반씩 나누어 합친 정제) 기반의 개량 신약 개발로 노인성 질환 품목군을 강화하고 탈모치료제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회사는 이미 생동 완료 의약품을 다수 확보했을 뿐 아니라,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 전용시설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고도 설명했다. 

올해 7월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차등 보상 약가 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됨에 따라,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실시해 효능을 입증하고 ▲등록된 원료 의약품을 사용해 원료 입증을 마친 제품만이 상한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약가 인하에 들어가게 된다. 

해당 제도는 다음달부터 신제품 전체에 적용되며, 기 등재 의약품은 3년의 유예 기간이 있지만 3년 뒤에도 생동 승인을 받지 못한 제품은 약가가 인하된다.

위더스제약은 설립 초기부터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생동 품목에 집중해 왔다. 그 결과 생동 제품 비중이 매출액 중 73%에 달한다. 회사는 2023년 7월까지 생동 제품의 매출 비중을 90% 수준으로 확대해 시장 점유율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 생산라인을 독립적으로 구축한 것 또한 위더스 제약의 차별화된 강점이다. 차등 보상 약가 제도 시행으로 2023년 7월까지 항생제 전용 생산 설비 구축 및 생동 승인을 받지 못한 업체들은 약가 보전이 어려워짐에 따라 전용 설비와 생동 품목을 갖춘 위더스 제약의 시장 경쟁력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회사는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세팔로스포린계 정제 라인을 확대하고 올해 4품목의 신제품을 출시해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방침이다. 회사는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 전용시설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 점유 확대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위더스제약의 총 공모 주식 수는 160만주이며 공모 예정가 범위는 1만3천900∼1만5천900원이다. 공모 예정 금액은 최대 254억원이다. 위더스제약은 오는 18∼19일 수요 예측을 통해 공모가를 확정한 뒤 25∼26일 일반 공모 청약을 진행한다. 다음달 상장 예정이며 상장 주관사는 NH투자증권, 삼성증권이 맡았다.

[미디어펜=김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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