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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 등 5개 시군 '대북전단 살포금지' 위험구역 설정

2020-06-17 10:11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17일 파주시 등 북한 접경 5개 시군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을 공고하고, 이날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군부대를 제외한 연천군과 포천시,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한다고 밝혔다.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위험지역이 설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경기도는 위험구역 설정 이유에 대해 '대북전단 살포자들의 출입통제 및 행위금지를 통한 재난 예방'이라고 밝혔다.

또 "위험 구역내에서는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대북전단 관련 물품의 준비, 운반·살포·사용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 이를 위반할 경우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에 따른 것으로,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경기도는 당초 4개 시군 일부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이날 발표에는 5개 시군 전역을 위험지역으로 설정, 사실상 모든 접경지역 시군에 대북전단 살포 행위자의 출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대북전단 살포에 따른 북의 무력 대응이 현실화하면서, 경기도 접경지 도민의 위기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취해진 조치다.

앞서 경기도는 16일 이재강 평화부지사 주재로 1차 대북전단 살포방지 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대북전단 살포가 빈번했던 김포, 파주, 연천 등 시군 지방자치단체와 경기남부·북부경찰청 간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전단살포 행위 발생 시 즉시 보고와 대응에 착수키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민의 생명과 생계, 안전과 평화를 지키는 일이 제1의 책무"라며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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