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진의 기자]정부가 하락했던 서울 집값이 다시 상승하는 등 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자 21번째 카드를 꺼내들고 규제에 나섰다.
수도권과 대전, 청주 대부분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이용한 갭투자를 전면 차단하는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17일 오전 10시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인천·경기·대전·청주 규제지역 신규 지정
우선 정부는 최근 서울 등 수도권과 지방 일부 지역의 집값 급등 주범을 법인거래와 갭투자에 따른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 주택을 사들인 법인 비중은 서울의 경우 2017년 0.5% 수준에서 올해 1~5월 2.2%까지 증가했고 경기와 인천 역시 같은 기간 0.7%→6.4%, 0.6%→8.2%로 늘어났다. 방사광가속기 유치 영향으로 아파트값이 짧은 시간에 상승 전환한 청주는 그 비중이 0.9%에서 12.5%로 확대했다.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비중 역시 올해 1월 48.4%에서 지난달 52.4%(서울)까지 증가했다. 특히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는 갭투자 비중이 72.7%(5월)에 육박했다.
정부는 먼저 규제지역을 확대했다. 연천 등 일부 접경지역을 제외한 경기, 인천 모든 지역과 대전, 청주를 신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시켰다. 또 수원, 성남 수정,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동탄2), 인천 연수·남동·서구, 대전 동·중·서·유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새로 묶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규제와 양도세 등 세제, 분양권 전매제한 등 까다로운 규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또 잠실 MICE 개발사업, 강남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등 강남권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가 본격화함에 따라 해당 사업 영향권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고강도의 실거래 기획조사 범위도 확대할 방침이다.
◆갭투자 차단 목표…주담대 막고 세율 ↑
정부는 집값 상승 요인으로 꼽히는 갭투자 차단에 나섰다.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주담대를 활용해 주택을 산 무주택자는 1년 안에 해당 주택에 전입해야 하고,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팔고 신규 주택 전입을 6개월 안에 완료해야 한다.
특히 투기지구나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면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기로 했다. 전세대출 보증 제한 기준을 종전 9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낮춰 강화한 것이다.
법인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전국 모든 지역의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를 전면 금지하고, 양도세도 최대 30%까지 추가 과세할 방침이다.
법인 주담대 금지와 더불어 세제도 늘린다. 현재 법인은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양도소득의 10%를 추가 과세하고 있다. 추가 과세분을 20%로 늘리고, 조정대상지역은 10%포인트(p)를 추가 가산할 예정이다. 주택거래 시 법인용 신고서식을 별도로 작성하고, 모든 법인 거래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재건축 안전진단 투명성·공정성↑…정비사업 조합원의 지위요건 강화
정부는 투기 수요가 높은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했다. 최근 양천구 목동 등 안전진단 통과 단지를 중심으로 재건축 집값이 급상승하자 조치를 취한 것이다.
먼저 안전진단의 관리 주체를 기존 자치구에서 시·도 단위로 격상했다. 지역 민원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구청을 관리주체에서 제외해 안전진단 업무의 독립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부실 안전진단기관에 대해 2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2차 안전진단의 현장조사를 강화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 징수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가 재초환을 합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부담금을 본격적으로 징수하기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강남권 5개 단지의 평균 재초환 부담금 예상액은 조합원 1인당 4억4000만원에서 5억2000만원이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발생한 이익이 조합원당 평균 3000만원이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절반을 세금으로 부과된다. 그동안 유예됐었지만 지난 2018년 다시 부활했다.
이 밖에 지난해 발표한 12-16 대책 등 기존 규제의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종부세와 양도세 강화, 임대등록 혜택 축소, 불법 전매 청약제한 강화 등 법률 개정사항을 올해 하반기 중 완료할 계획이다.
[미디어펜=유진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