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식당 표시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음식 덜어먹기를 실천하는 '안심식당'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생활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안심식당 운영 취지와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식사문화 개선 추진방안을 종합, 전 지자체에서 이행할 수 있는 안심 식당 지정 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전남, 대구 동구, 광주 광산구 등 일부 지자체가 이미 시행 중인 안심식당에 대해, 정부는 최소한의 기본 요건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명칭, 지정요건, 방법 등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해 추진하도록 했다.
기본 요건은 ▲ 덜어먹기용 도구 비치 ▲ 위생적 수저 관리 ▲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3대 과제를 필수로 한다.
이미 안심식당을 운영 중인 지자체는 기존의 지정 표시를 활용하면 되고, 신규로 안심식당을 운영할 지자체는 농식품부에서 도안을 제시해 주기로 했다.
각 지자체는 안심식당으로 지정된 음식점에 스티커 등을 부착하도록 해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는 동시에, 공무원·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안심식당 이용을 장려토록 할 계획이다.
지난 19일 기준으로 각 지자체가 지정한 안심식당은 전국에 총 1400개로, 농식품부는 모범음식점과 위생등급제 지정 음식점 등을 안심식당으로 우선 지정함으로써, 전국으로 신속히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권재한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최근 코로나19를 계기로 공용 음식을 개인 수저로 떠먹는 행위 등, 감염병에 취약한 식사문화를 개선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안심식당 지정 확대를 통해, 외식업주와 소비자 모두 보다 건강한 식사문화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