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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 공동대출 리스크 관리 기준 도입

2014-11-06 11:16 |

   
 
금융감독원은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중앙회 등 상호금융중앙회가 '공동대출 리스크 관리 기준'을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리스크관리기준'에 따라 상호금융중앙회의 공동대출 취급조합은 5개 이내로 제한된다. 또 동반 부실 위험을 감안해 이미 연체율이 높거나 공동대출 비중이 높은 조합의 경우 취급을 제한한다.

상호금융중앙회는 일정 신용등급 이상의 차입자에게만 대출을 허용하고, 동일인 공동대출 한도(개인 10억원, 법인 100억원)를 설정·운용할 계획이다. 담보물에 대해 1순위 담보권(근저당권 등)을 취득하고 외부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를 의무화한다.

상호금융중앙회는 공동대출 심사시 담보물건에 대한 현장조사를 반드시 실시하고, 담보물건 소재지를 정기적으로 방문해 공동대출 취급조합 간에 자산건전성 분류 오류가 발생치 않도록 건전성 정보를 공유할 방침이다.

각 중앙회는 '공동대출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해 공동대출 동향, 연체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면밀히 감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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