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의 셀프연임을 금지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CEO를 포함한 임추위 위원은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임추위 결의에 참석을 금지된다. 또 CEO는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을 추천하는 임추위에도 참석할 수 없으며 임추위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해야 한다.
사외이사에 대한 전문성도 강화한다. 이사회는 금융, 경제, 법률, 회계, 전략기획, 소비자보호, 정보기술 등을 갖춘 이들로 구성해야 하며, 이사회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순차적 교체를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할 경우에는 일괄 교체가 가능하다.
감사위원의 독립성도 강화한다. 감사위원의 최소임기 2년을 보장하되, 감사위원 및 상근감사는 6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감사위원들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수위원회와 임원후보추천위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내 다른 위원회 겸직이 제한된다.
고액연봉자의 개별보수 공시도 강화된다. 보수총액 또는 성과보수가 일정액 이상인 임원의 개별 보수총액, 성과보수 총액 등을 보수체계연차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한다. 다만 구체적 금액 기준은 추후 시행령을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최대주주에 대한 자격심사 요건도 강화한다. 적격성 유지 조건에 ‘특정경제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기로 했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