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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실손보험 중복계약 여부 확인 안하면 과태료

2020-06-23 16:38 | 김하늘 기자 | ais8959@mediapen.com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 고객을 모집할 때 중복계약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무는 방안이 다시 추진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다음달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손의료보험은 중복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개를 가입하면 고객에게 이득보다 손해가 클 수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계약 체결 전에 보험계약자에게 중복계약여부를 알려주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20대 국회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또한 정부는 '소비자 권리 침해'를 이유로 보험사와 임직원을 제재할 수 있도록 제재 근거를 보완한다.

보험사가 해산·합병 등으로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사로 이전할 때에는 계약자에게 그 사실을 개별 통지하도록 하고, 보험개발원 또는 외부 보험계리업자에게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을 검증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아울러 개정안엔 자동차보험 등 의무보험상품, 새로운 위험보장 상품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보험사가 신고 없이 자율 판매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인 방카슈랑스 상품에 대한 사전신고 의무는 사라진다.

이와 함께 자회사 설립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산운용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두려는 경우엔 사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법 개정안에 담겼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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