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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품 재고 상품 환불 규정 제각각...롯데 90일, 신세계 7일내 환불

2020-06-23 14:50 | 김영진 부장 | yjkim@mediapen.com

롯데온에서 진행하고 있는 면세점 재고 상품 세일./사진=롯데온 캡처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국내 대기업 유통사들이 면세점 재고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가운데 교환과 환불(반품) 규정이 제각각이다. AS나 보증서 발급에서도 서로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구매에 앞서 가격 할인뿐 아니라 교환과 환불 규정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이날부터 롯데온에서 롯데면세점 재고 상품을 판매했다. 롯데온에서는 판매 시작 전부터 평소보다 2-3배 정도 높은 트래픽이 몰리며, 한때 오류가 발생하기도 했다. 

롯데온은 판매 시작 한 시간 만에 준비한 물량의 60%를 소진했으며, 상품 중에서는 신발과 여성 크로스백 등이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롯데온에서 판매하는 면세점 재고 상품은 교환이 불가하다.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교환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신 90일내 환불을 가능하도록 했다. 별도의 보증서와 AS도 제공하지 않는다.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롯데백화점 노원점과 영등포점 등에서 진행할 면세점 재고 상품 판매는 행사 기간에만 교환과 환불이 가능하도록 했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면세품 재고 상품이 명품이 대부분이다 보니 종류가 많지 않아 교환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롯데온에서 교환은 안 해주기로 했다"라며 "대신 환불 기준을 90일로 잡아 소비자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했다.

롯데면세점은 롯데온에서 판매한 금액의 0.5%를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해 힘쓰고 있는 의료진에게 기부할 예정이다.

오는 25일 신라트립을 통해 면세품 재고를 판매할 신라면세점은 교환과 환불을 구입 후 7일 이내에 가능하도록 했다. 상품 불량이나 광고와 제품이 다른 경우는 90일내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다. 

또 신라면세점은 여타 면세점들과 달리 자체 보증서를 발급해주고 외부업체와 AS를 유상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신라면세점이 발급해주는 자체 보증서는 브랜드에서 발급해주는 시리얼이 있는 보증서가 아니라 큰 의미가 없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여타 업체들도 면세점에서 직접 수입하고 통관 절차까지 진행했기 때문에 가품일 가능성은 제로라는 입장이다. 

AS 역시 신라면세점과 계약된 외부업체가 유상으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직접 외부 AS업체를 찾아가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고객 중에는 AS를 어디서 받아야 할지 모르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신라면세점이 믿을 수 있는 외부업체를 연결해준다는 의미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세계면세점의 재고 상품을 판매하는 신세계인터내셔날은 자체 온라인몰인 에스아이빌리지에서 판매하는 제품들과 같은 기준으로 교환과 환불을 진행하고 있다.

에스아이빌리지에는 상품의 배송 완료를 기준으로 7일을 경과한 경우 교환과 환불이 불가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별도의 보증서 및 AS도 제공하지 않는다.

한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자신이 체결한 전자상거래 계약에 대해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간(통상 7일)내에는 청약철회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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