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가 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의이 보유주식에 대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조 금통위원은 22일 오후 인사처로부터 보유주식에 대해 직무관련성 이 있다는 심사 결과를 통보받았다.
올해 1월 공개된 관보에 따르면 조 금통위원은 SGA 74만588주, 쏠리드 9만6500주, 선광 6000주를 보유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공개대상자는 3000만원 초과 주식에 대해 1개월 안에 매각하거나 주식백지신탁을 하고 등록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 위원은 보유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한은은 “조 위원은 백지신탁위원회 결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