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진의 기자]정부가 6·17대책을 통해 서울 강남구 대치, 삼성, 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가운데 23일 시행된 첫날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해당 지역에서는 앞으로 1년간 부동산을 매입하려면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주택을 매입할 시 2년 간 직접 거주해야만 한다. 상가를 구입할 경우에는 직접 상업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24일 국토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등 인구가 밀집한 강남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 것은 이번이 최초다. 정부는 6·17 대책의 후속조치에 따라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투기수요가 유입될 수 있는 곳을 이달 23일부터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주택은 대지지분 18㎡, 상가는 20㎡를 초과하는 모든 거래가 구청장의 허가 대상이 된다. 주택은 ‘실거주’, 상가는 ‘직접 운영’이 원칙이다.
업계에서는 해동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수요자들이 관망세에 돌입하고 전세로 뛰어들 것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실제 규제 지역으로 묶인 송파구 잠실동 트리지움 전용면적 59.88㎡는 지난 23일 8억2000만원(5층)에 전세 계약된 것을 끝으로 입주 기간 2년의 정상적인 전세 물건이 나오지 않았다.
인근 아파트인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는 지난 13일 전용 59.96㎡가 6억6000만원(7층)에 전세 계약됐는데, 현재는 8억원 이하의 물건이 모두 소진되고 시세가 최고 9억원으로 뛴 상태다.
당초 토지거래허가제는 지난 1978년 신도시나 도로를 조성할 때 투기세력의 유입을 막기 위해 마련됐던 제도다. 정부가 해당 제도를 주택, 상가 등이 많은 도심지역에 적용한 건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를 노린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헌법이 보장한 거주·이전의 자유 및 사유재산권 보호와 충돌할 수 있는 민감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시행 전 체계적인 준비가 부족했다는 비판도 있다.
또 상가의 경우엔 국토부가 허가와 관련한 세부 방침을 정해 해당 구청에 전달하기로 했다. 상가는 아파트와 달리 구입한 건물 면적 전체를 모두 구매자가 직접 영업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법정동 기준으로 지정한 데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같은 잠실인데 법정동이 신천동인 잠실4동 파크리오 아파트 등이 규제를 피해 가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토지거래허가제로 4개 동의 주택 매매시장에 거래절벽이 생기면, 풍선효과로 송파구 신천동이나 강남구 논현동 등 인근의 집값만 더 올려놓을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를 시행한 것과 다를 바가 없어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재산권 침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며 "해당 제도로 인해 주변 지역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전세품귀 현상도 조짐도 나타나고 있어 정부가 추가 대책을 꺼낼 수 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유진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