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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주식으로 2천만원 넘게 번 개인에 양도차익 과세

2020-06-25 10:57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기획재정부 청사 [사진=기재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오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투자로 2000만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들은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야 한다.

현재 비과세인 채권, 주식형 펀드, 장외파생상품의 양도차익에도 2022년부터 20%(3억원 초과분은 25%) 세금이 부과되고,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포함)는 단계적으로 0.1%포인트 낮춘다.

기획재정부는 2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우선 2023년부터 현재는 대주주만 해당되던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가 소액주주까지 확대된다.

기본공제로 2000만원을 빼준 뒤, 나머지 이익에 대해 3억원 이하 구간에 20%, 3억원 초과 구간에 25%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기존에는 대주주를 제외한 대다수 투자자는 주식 양도세는 내지 않고 증권거래세만 원천징수 방식으로 내고 있는데, 대상을 개인투자자들까지 전면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기본공제를 '2000만원'으로 설정한 것은 주식 투자자(약 600만명)의 상위 5%인 30만명, 전체 주식 양도소득 금액의 약 85%를 과세 대상으로 삼으면 적절할 거란 판단으로, 과세되지 않는 대부분의 소액투자자(570만명·95%)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재부는 전망했다.

또 2022년부터는 현재 비과세인 채권의 양도차익과 '펀드 내 주식'에도 과세된다.

아울러 개인이 보유한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연간 소득액과 손실액을 합산해 순이익에만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이 도입되고, 손실 이월공제도 3년 간 허용되며, 지금은 불가능한 '펀드 간 손익통산'도 당연히 가능해진다.

'과세 사각지대'에 있던 채권 등을 모두 포함해 전체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서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하고, 2022년부터 일부 적용을 시작, 2023년부터 전면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투자소득은 기본 20%(3억원 초과분 25%)의 '동일 세율'로 세금을 매길 방침이다.

금융투자상품은 자본시장법상의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증권은 채권, 주식(주권,신주인수권 등),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등), 투자계약증권 등이다.

양도소득 과세가 확대되는 반면,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현행 증권거래세는 0.25%(농특세 포함)인데 2022년(-0.02%포인트), 2023년(-0.08%포인트) 두 번에 걸쳐 총 0.1%포인트 하향 조정된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금융투자소득 과세 도입으로 증가한 세수 만큼 증권거래세를 인하할 것이며, 증세의 목적은 전혀 없다"면서 "시장 상황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에 관한 세수가 늘어난다면, 증권거래세 추가 인하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문건 기재부 금융세제과장은 "2023년 주식 양도소득 전면 과세 시행을 앞두고 주식 대량 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2023년 이후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만 과세되도록 했기 때문에, 미리 주식을 처분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은 7월 초 공청회, 금융회사 설명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내달 말 공개하는 '2020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최종 확정된 후 9월 초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해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한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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