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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별법, 검찰보다 막강 권한 명백한 위헌"

2014-11-07 09:39 | 문상진 기자 | mediapen@mediapen.com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7일 "세월호특별법이 검찰, 사법부보다 권한이 막강하다"며 명백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상 체포영장인 동행명령제, 청문회 등 선출되지 않은 조사위원회의 과도한 권한 행사, 검찰과 사법부보다 월등한 권한을 갖는 제재(묵비권 불허·형벌·과태료 등)로 특별법은 위헌 소지가 아주 강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월호법은 위원회가 사실상 모든 조사대상자에게 동행 할 것을 명령하고, 위반시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일반인들에게 위원회 직원의 동행명령장 제시가 체포영장 또는 임의동행으로 받아들여질 것이 분명하다. 사실상 조사관에게 체포돼 강제소환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세월호특별법이 검찰, 사법부보다 권한이 막강하다"며 명백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나 경찰은 참고인을 소환했으나 참고인이 출석에 불응하면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한 뒤 "반면, 위원회는 참고인이라 하더라도 출석에 불응하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또 청문회 증인에 대해 불출석 하거나 선서를 거부하고, 증언을 거부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는 일반 재판절차와 비교할 때 훨씬 많은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세월호법 과태료 규정에 의하면 불출석한 자에게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고 있다. 이는 형사재판 불출석시 부과되는 과태료 500만원에 비해 무려 6배에 달하는 금전적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하 의원은 강조했다.

또한 형사재판에 출석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면 과태료 50만원 이하 제재에 그치지만, 위원회의 청문회에서 똑같이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세월호법이 수정되지 않고 통과 될 경우 위헌 논쟁으로 국회의 권위가 실추 될 뿐만 아니라 유가족들의 명예도 손상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한 특별법의 문제조항에 대한 수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오늘 본회의에서 세월호법 반대토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하태경 의원 특별법 반대토론 상술 자료

1. 동행명령제 관련

가. 위원회가 사실상 모든 조사대상자에게 동행할 것을 명령하고, 위반시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농후합니다. ○ 세월호특별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도록 하고, 위반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일반인들로서는 위원회 직원이 찾아와서 동행명령장을 제시하고 불응하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한다고 하는데 이를 거부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 동행명령장은 사실상 체포영장과 마찬가지라고 일반인들이 인식할 것임이 명백한데, 과거 문제가 많았던 경찰의 임의동행 관행을 부활케 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 2008년 1월에 BBK 특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선언한 바 있는데, 위헌 선언된 법률과 비교할 때 제재수단이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위헌 소지는 여전합니다.

○ 사람의 신체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는 헌법상의 대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나. 동행명령제도는 조사대상자를 지나치게 압박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 명백하므로, 도입 여부를 재고하여야 합니다.

○ 소환장을 발송하여 대상자로 하여금 출석 여부를 자유롭게 판단케 하고 위반시 제재를 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동행명령제도는 조사관이 직접 명령장을 가지고 대상자의 집에까지 찾아가 제시하는 것도 사실상 허용하는 것입니다.

○ 소환대상자로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여지가 없이 사실상 조사관에게 체포되어 강제소환되는 것이나 다름 없게 될 것입니다.

○ 이처럼 동행명령제도는 조사관에 의하여 면전에서 직접 제시가 이루어져 집행이 됨으로써 대상자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인권 침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다. 기존의 다른 위원회에도 동행명령제도가 있었으나, 모두 위헌 판결이 있기 이전에 도입된 것이므로, 사정이 전혀 다릅니다.

○ 의문사위원회를 비롯해서 몇 몇 위원회에서 동행명령제가 도입되었던 적은 있었으나 모두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 나기 전에 도입되었던 것입니다.

○ 헌법재판소가 동행명령제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렸음에도 동행명령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존재하는 것을 알고서도 묵인하는 것이 될 수 있으므로 입법화에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라. 조사를 하는 사람에게 피조사자를 상대로 재판 없이 일방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측면에서 문제가 존재합니다.

○ 과거 위헌 판결이 난 BBK 특별법의 경우, 위반시 형사처벌을 하게 되는 것이므로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재판절차를 거치는 것이었습니다.

○ 지금 도입하는 동행명령제는 조사기관인 위원회측이 조사에 불응하는 사람에 대해 재판절차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여 종전보다 더욱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2. 청문회 관련

가. 청문회 제도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가지는 고유권한이므로 다른 목적으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 청문회 제도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민의 감사와 견제에 의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하여 공개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 이러한 제도를 국민의 대표기관이 아닌 위원회가 일정한 사건의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활용되도록 하는 것은 청문회 제도 자체의 취지에도 맞지 아니합니다.

나. 그렇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에서는 전혀 도입하지 아니하였던 제도였습니다.

○ 과거 여러 차례 각종 위원회들이 존재하였지만 청문회 제도를 도입하지 아니하였던 것은 청문회 제도가 가지는 국회 고유의 의정활동의 일환이라는 점을 존중하였기 때문입니다.

○ 이번에 청문회 제도를 도입할 경우 국회의 의정활동과 무관한 목적으로 위해 활용되는 선례로 남기게 될 우려가 큽니다. 다. 청문회를 도입하게 되면 ‘이중, 삼중 조사’에 ‘공개적 망신주기식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 위원회가 평상시에는 진상규명 소위원회를 통해 조사활동을 하다가 청문회를 통해 공개적으로 소환조사를 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 조사대상자로서는 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청문회에도 나가 이중, 삼중으로 조사를 받을 뿐만 아니라, TV로 생중계되는 청문회를 통해 공개적으로도 망신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질 것이 우려됩니다.

3. 제재(형벌, 과태료 등) 관련

가. 위원회가 사법부에 비해서도 월등히 많은 권한을 행사하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 위원회가 청문회를 통해 증인을 소환할 경우, 불출석하거나 선거를 거부하고, 증언을 거부하는 것 자체만으로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찰조사에서도 허용되는 묵비권 행사가 이 위원회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 그런데 이는 일반 재판절차과 비교할 때 민간인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독립된 사법부에 비해서도 훨씬 많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되어 부당합니다. (예컨대 형사재판에 불출석하면 과태료 500만 원 이하 제재에 그치지만, 위원회의 청문회에 불출석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형사재판에 출석해서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면 과태료 50만 원 이하 제재에 그치지만, 위원회의 청문회에서 똑같이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처럼 독립된 국가기관인 사법부의 재판에서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막강한 권한을 위원회가 행사하는 결과가 됩니다.

나.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어떤 측면에서는 일반 수사기관에 비해서도 더욱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 증인 소환, 자료제출 요구, 실지조사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응하지 아니한 경우 형벌이나 과태료 등의 부과가 가능하여 사실상 사람을 소환하여 조사하고 압수수색하는 것과 유사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됩니다.

○ 더 나아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일반 수사기관도 행사할 수 없는 권한까지 행사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검찰이나 경찰은 참고인을 소환했으나 참고인이 출석에 불응하면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는 반면, 위원회는 참고인이라 하더라도 출석에 불응하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도 가능합니다. 또한 청문회가 열리게 되면, 소환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출석과 증언을 강제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재판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도 허용되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막강한 권한을 기소가 이루어지기 전 단계에서 허용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다. 민주적 정당성이 강하게 담보되지 아니하는 위원회에 지나치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 기존 검찰이나 경찰, 심지어 법원도 행사하지 못하는 막강한 권한을 위원회에 부여하게 되나, 정작 이와 같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위원회의 민주적 정당성이 그에 부합하는 수준인지 의문입니다.

○ 특히 위원회의 위원장은 동행명령장 발부 및 과태료 부과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데, 희생자측에서 사실상 선임한 사람에게 이와 같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해양수산위 통과한 세월호특별법 자세히 보니 심각하네요. 단순 조사위원회가 아니라 몇가지 꼼수를 활용해 경찰, 검찰, 법원을 능가하는 기구가 되버렸습니다. 그것도 위헌 소지가 아주 강합니다.

1. 이 조사위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검찰에 가서도 합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묵비권을 이 조사위원회에서는 행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법 51조) 검찰보다도 더 강력한 기구가 된 것입니다.

2. 조사위에서는 체포영장과 사실상 같은 효력의 동행명령장이 발부됩니다. 이 동행명령장은 2008년 BBK 특검 때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특별법과 당시 BBK 특검법의 차이는 당시 1000만원 벌금을 1000만원 과태료로 바꾼 것입니다.

이 과태료 꼼수를 쓰면 위헌이 안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BBK 특검에서 동행명령권 위헌으로 판결한 것은 벌금 부과라는 이유 때문이라기 보다 동행명령권이 사실상 체포영장 역할을 한다고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같습니다.

직원이 직접 찾아가서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당신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내야된다고 하면 누가 안따라가겠습니까? 과태료를 안내면 벌금과 달리 노역에 처하지는 않으나 체납하면 가산금 붙고 재산까지 압류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일반인이 동행명령장 불응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월호 조사위 동행명령장도 위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세월호 조사위는 공개청문회를 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하는 것 처럼 사람 불러놓고 공개적으로 호통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세월호 조사 결과는 수사로 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수사의 초기 단계라고 봐야합니다. 수사를 할 때 TV 틀어놓고 공개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조사위는 공개수사할 권한이 부여된 것입니다. 사실상 공개재판, 인민재판이 되는 것이죠. 이 특별법 내일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가 남았는데요. 어떡하든 이런 독소조항은 반드시 막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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