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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기숙사 입사, 주민등록 기간 합산 10년도 가능

2020-06-25 15:54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경기도 기숙사 건물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지난해 1월 도입해 시행 중인 '도민 발안제'를 통해 조례를 개정한 첫 성과가 나왔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기숙사 입사생 자격을 확대하는 내용의 '경기도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24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입사생의 자격에서 입사생 선발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요건에 더해, 도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의 합산이 10년 이상인 대학생 또는 청년도 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개정 조례안은 7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례 개정은 도민 발의로 제안된 것이 계기가 됐다.

지난 2월 '경기도의 소리'(vog.gg.go.kr) 도민 발의 코너에는 '선발공고일 현재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이전에 도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의 합산이 10년 이상인 대학생이나 청년도 경기도 기숙사에 입사할 수 있도록 입사생 자격을 확대해달라는 발의가 제안됐다.

경기도에서 나고 자랐으나 특수목적 대학 진학을 위해 잠시 주소지를 이전했고, 졸업 후 경기도로 돌아와 취업 준비를 위해 도 기숙사 입사를 희망했으나,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하는 요건에 맞지 않아 지원할 수 없게 되자, 개선을 요구한 것.

경기도의 소리는 도가 각종 제안·민원 접수시스템을 통합해 지난해 1월 2일 개설한 도민과의 소통 창구로 정책제안, 도민발안, 도민청원 등으로 제안을 받고 있다.

도민발안제는 '직접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이재명 지사의 공약이기도 하다.

경기도 기숙사는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공공기숙사로, 경기도민 대학생과 청년 278명이 거주할 수 있으며 3인실 91실과 1인실 5실로 운영 중이고, 해마다 1∼2월 중 신규 입사생을 선발하고 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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