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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걸렸던 과잉규제 금융 법안들이 또...

2020-06-26 14:48 | 백지현 기자 | bevanila@mediapen.com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지난 20대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했던 각종 금융관련 규제 법안이 쏟아지면서 금융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무엇보다 민주당이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의석수를 이미 확보한 상태여서 여당의 반시장적 금융규제 법안이 통과될 여지가 높기 때문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0대 국회에서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으로 폐기됐던 법안들이 21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재추진되면서 금융권이 이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금융산업 환경이 불확실해진 상황에서 규제까지 더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업계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일명 ‘삼성생명법’이라고 불리는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재추진하고 나섰다. 해당 법안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특정 기업을 겨냥한 법안이라는 논란 속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삼성생명법은 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하고, 총자산의 3%가 넘는 계열사 주식을 처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의 유가증권 비중이 전체 보유주식의 3%를 넘지 못하도록 하되, 유가증권의 자산운용 비율을 산정할 때 기준은 취득가격으로 정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올해 1월 말 기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보통주 지분 약 8%(약 28조원 규모) 가운데 삼성생명 전체 보유주식 대비 3% 초과분은 처분해야 한다.

특히 금융권에선 최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금융위원회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주목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의 ‘셀프임원’ 추천을 금지하고 자격 요건을 높이는 내용이 핵심인데 지난 국회에서 ‘과잉규제’라는 논란 속에 폐기됐다.

김철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연 25%에서 20%로 낮추는 ‘이자제한법 개정안’도 과도한 규제 논란을 되풀이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 국회에서도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추진했으나, 당시 야당이 “이로 인해 서민들이 제도권 밖에 밀려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폐기됐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업계에선 ‘금융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선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는 목소리를 내는데 위에선 이를 반영하기 보다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면서 “이번 국회는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법안 강행처리도 가능한 구조라 규제 관련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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