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앞으로 보험사가 출자하는 증권시장안정펀드의 지급여력(RBC) 신용과 위험계수가 6%로 하향 조정된다. 또 보험사의 공동재보험과 헤지목적 금리파생상품이 RBC 금리위험액 산출에 반영될 방침이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신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대비해 보험사들이 보험부채에 대한 구조개선을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사항을 밝혔다.
우선 증권시장안정펀드 위험계수가 하향 조정된다. 증권시장안정펀드의 실질 위험과 특수성을 고려해 증권시장안정펀드 출자액에 적용되는 신용․시장 위험계수를 개별주식의 위험계수 보다 낮은 6%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 금리·신용위험액 산출시 공동재보험에 반영할 방침이다.
원보험회사가 공동재보험을 통해 보험부채를 재보험사에 출재한 경우 RBC 금리위험액 산출시 해당 출재계약을 보험부채 익스포져에서 차감한다.
또 원보험회사는 공동재보험계약에 따라 재보험사에 이전되는 자산(재보험자산)에 대해 재보험회사의 신용도에 따른 신용위험을 반영한다.
헤지목적 금리파생상품에 대해서는 RBC 금리위험액 산출시 금리부자산 익스포져와 듀레이션에 반영하여 금리위험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한다.
아울러 보험회사가 RBC 금리위험액 산출시 자체통계를 활용해 보험부채의 금리민감도를 내부모형 기준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같은 개정사항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금리위험액 산출시 헤지목적 금리파생상품 반영은 9월 30일부터 시행된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