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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취득 조정대상지역 내 임대주택에 종부세 부과

2020-06-30 11:30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기획재정부 청사 [사진=기재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법인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고, 법인이 8년 장기임대 등록을 한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 시 10%의 추가 세율이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월 1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법인 부동산 세제 강화 방안을 담은 '6·1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 차원이다.

정부는 다주택자가 법인을 통해 주택을 분산 보유, 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6·17 대책의 일환으로 법인이 보유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했다.

우선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인이 이달 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합산과세하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법인의 8년 장기임대등록 주택(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에는 종부세를 물리지 않았다.

또,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인이 이달 18일 이후 8년 장기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법인 보유 '주택' 양도 시 기본 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가로 매기는 10%의 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기존에는 8년 장기임대 등록 주택 처분 시 추가 10%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줬다.

법인 보유 주택을 양도할 경우 적용하는 추가세율을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는 부분은 법인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이는 정기국회 기간 중 법을 개정,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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