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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 특례 요건에 화재예방 조치 이행 추가

2020-06-30 17:40 | 나광호 기자 | n0430@naver.com

효성중공업 ESS/사진=효성그룹



[미디어펜=나광호 기자]한국전력공사가 다음달 1일부터 피크저감용 에너지저장시스템(ESS)에 대해서도 요금 할인특례를 적용한다.

30일 한전에 따르면 이는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정부의 ESS 화재예방 안전대책이 추진되는 데 따른 것으로, 적용대상은 계절 및 시간대별 요금을 적용받는 일반용·산업용(갑)Ⅱ, 일반용·산업용·교육용(을) 중 피크절감을 위해 ESS를 설치한 고객이다.

그러나 ESS 충전율이 정부에서 정하는 운용범위(옥내 80%, 옥외 90%)를 매월 최소 1회라도 초과하는 경우와 공통 및 추가 안전조치 이행 여부에 대해 공인된 위원회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계기이상 또는 시험가동 등 불가피한 사유가 공인기관을 통해 명확히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충전율 확인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ESS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매월 검침일 직후 확인, 한전으로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공통안전조치는 전기안전공사, 추가안전조치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이행여부를 점검한 뒤 관련 위원회를 통해 결과 확인서를 발급한다.

대신 그간 ESS 업계 및 설치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조업조정·예산확보·기타 현장여건 사유로 안전조치를 위해서는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용, 연말까지 안전조치 이행 유보기간을 운영한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하여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ESS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할인특례 취지에 보다 부합하고 ESS 설비가 계통피크 시간대 부하감축에 기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 하반기 중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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