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오늘부터 음식을 배달시킬 때 함께 주문할 수 있는 술은 음식값 이하까지만으로 제한된다.
국세청은 지난 5월 내놓은 '주류 규제 개선방안'을 반영, 고시·훈령을 고쳐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배달 음식을 시킬 때 음식값이 넘지 않는 수준까지 술을 함께 주문할 수 있다.
치킨집에 1만 5000원짜리 치킨 메뉴를 시킬 경우 맥주를 1만 5000원까지 함께 주문할 수 있다는 뜻이다.
주문을 받아 직접 조리한 음식을 배달할 경우에 '부수적으로' 주류를 판매할 수 있었는데, '부수적'이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탓에 배달 가능한 주류의 양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전체 주문가격의 50% 이하인 주류'로 명확히 한 것.
또 주류 제조시설에서 각종 음료와 빵 등 다른 제품 생산도 가능하다.
종전에는 주류 제조장이 독립된 건물이어야 하고 다른 용도의 시설과 완전히 분리돼야 한다는 조건 탓에 주류 제조시설은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어, 주류 제조과정에서 나오는 산물로 여타 식품을 만드는 데 추가 부담이 컸다.
주류 제조방법 등록 시간도 종전의 '최소 45일'에서 '최소 15일'로 단축, 신제품 출시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했다.
희석식소주와 맥주의 유통경로 표시 중 '대형매장용' 표시의무가 폐지돼 업체의 표시·재고관리 부담도 줄었는데, '대형매장용'과 '가정용'은 소비자가 같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정된 홍보관에서는 시음행사가 허용됐으며, 출고량이 일정 규모를 넘지 않는 전통주 제조자에게 납세증명표지 첨부 의무가 면제됐다.
국세청은 ▲ 주류 위탁제조(OEM) 허용 ▲ 주류 첨가재료 확대 ▲ 전통주 양조장 지원방안 마련 등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법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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