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정부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및 신규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등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 비용보전을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수력원자력 등 사업자에 대한 비용 보전의 근거를 마련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17년 10월 에너지전환로드맵을 통해 이같은 계획을 밝혔으나, 20대 국회에서 여야 이견으로 입법논의가 지연되면서 법안이 자동 폐기된 바 있다.
그러나 에너지전환 로드맵의 후속조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사업자에 대한 비용 보전의 법적 근거 마련을 미룰 수 없어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부는 최근 '원자력 발전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되는 등 21대 국회에서도 이같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으며, 국회의 법안 논의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11일까지 의견청취를 거쳐 최종안이 확정될 예정이며, 산업부는 이후 비용보전 범위 및 절차 등 세부내용에 대한 고시를 제정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에 따른 비용보전의 법적 근거가 마련, 너지전환정책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력산업기반기금은 매월 전기 사용자들이 납부하는 요금 중 3.7%를 떼어 적립하는 것으로, 올해 초 기준 5조원 가량 쌓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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