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한 30대 남성의 신상 정보가 공개될 전망이다. 경찰 차원의 성 착취물 구매자 신상 공개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피의자가 법원에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공개 여부가 최종적으로 갈린다.
2일 강원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한 38세 A씨의 이름·나이·얼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원경찰청은 전날 경찰관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한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했다. 강원청은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국민의 알 권리·신상 공개로 인한 피의자의 가족 등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아청법상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재범 방지와 범죄예방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전언이다.
다만 A씨가 경찰의 신상 공개 결정에 대해 춘천지방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함에 따라 법원이 이를 인용할 경우 신상 공개를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경찰은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할 경우 A씨의 이름을 공개하고, 얼굴은 내일 오후 4시 30분께 춘천경찰서에서 춘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할 때 공개하게 된다. 이 경우 성 착취물 구매자로서는 첫 신상 공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n번방·박사방 사건 관련,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사례를 보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거나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범죄자들이었다.
A씨는 '갓갓' 문형욱으로부터 n번방을 물려받은 '켈리' 32세 신모씨로부터 성 착취물을 사들인 혐의를 사고 있다. 그는 2014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성인들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을 하고, 아동·청소년 8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있다. 이 같은 범행은 A씨의 단독인 것으로 나타났고, 불법 촬영물과 성 착취물을 유포하지는 않았으며, 경찰이 A씨의 PC를 압수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경찰이 A씨에게 적용한 죄명은 아청법·아동복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6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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