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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중밀집 장소 성추행범 신상정보 등록은 합헌"

2020-07-05 16:29 |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여러 사람이 밀집된 장소에서 성추행한 자의 신상을 등록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5일 A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2조 1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러 사람이 밀집된 장소에서 성추행한 자의 신상을 등록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미디어펜



A씨는 지난 2016년 지하철 역사에서 다른 승객을 성추행한 뒤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위 조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됐다. 이에 A씨는 위 조항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냈다.

헌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위 조항은 관리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반드시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재 사용되는 재범의 위험성 평가 도구의 오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성폭력 범죄자를 일률적으로 등록 대상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또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의 범위, 제출 의무의 내용 및 관리 등 또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어 적법절차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위 조항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하지만) 위 범죄들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와는 범죄의 객체 등에 차이가 있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분류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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