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교육청이 발주한 업무용 소프트웨어(SW) 구매 입찰에서 담합, 모든 입찰건을 싹쓸이한 12개 업체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 담합을 한 성화아이앤티·와이즈코아·이즈메인·코아인포메이션·닷넷소프트·헤드아이티·위포·소넥스·포스텍·인포메이드·유비커널·제이아이티 등 12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4억 5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성화아이앤티가 97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이즈메인(7400만원), 와이즈코아(7400만원), 코아인포메이션(4900만원), 닷넷소프트(4600만원)도 4000만원이 넘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11개 시·도 교육청이 지난 2016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발주한 계약금액 총 320억원 규모의 업무용 SW 구매 입찰 17건에서, 낙찰받을 회사와 들러리 회사, 투찰 가격 등을 사전 합의해 입찰에 참여했다.
이 업체들은 해당 17건 입찰을 자신들끼리 모두 나눠가졌다.
교육기관 SW 구매는 원래 개별 학교별 수의계약으로 이뤄지다가, 2016년 각 시·도교육청이 입찰을 붙여 일괄 구매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이들 업체들은 이렇게 바뀌자마자 담합을 저질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은밀한 입찰 담합을 적발·제재하기 위해 감시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현재 조달청 등 12개 기관으로부터 입찰 정보를 받고 있으며, 앞으로는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랜드, 한전KDN, 에스알도 정보제공기관에 추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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